공공기관등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받을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공기관등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이 의무를 어겼을 때 징역·벌금·과태료를 매긴다는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된다"고도 "처벌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새 현행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7년 4월 1일에는 법률 제21500호의 일부 조문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법이 잇따라 바뀌면서 게시판 본인 확인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다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44조의5의 문언은 2014년 개정 이후 그대로이고, 2027년 시행분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게시판 본인 확인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게시판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지는 곳은 제1호에 열거된 “공공기관등”뿐입니다. 공공기관등은 다음 네 유형을 말합니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제44조의5제1항은 원래 두 개의 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2호가 “삭제<2014.5.28>“로만 남아 있어 의무 주체를 정하는 호는 제1호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위 네 유형에 들지 않는 게시판 운영자에게는 이 조항의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의무 내용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이 정한 의무는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이 조치를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정하고, 이를 “본인확인조치”라 부릅니다. 문장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므로 재량이 아닌 의무 조항입니다.

이 의무는 흔히 ‘게시판 실명 확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조문이 쓰는 말은 ‘실명 확인’이 아니라 “본인 확인”과 “본인확인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을 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는 위반했을 때의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과태료 규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등이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따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제재도 없다고 단정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1항이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므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아래에서 볼 제4항의 배상책임 감경·면제는 본인확인조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등은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해 부정사용되어 생긴 손해입니다. 조문의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요건: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
  • 효과: 이용자 명의가 제3자에게 부정사용되어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배상책임이 반드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과 면제 가운데 어느 쪽이 될지는 법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으로 배상책임을 줄일 길이 막힙니다.

정부에도 의무가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3항은 정부에도 의무를 지웁니다. 정부는 제1항의 본인 확인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도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조항입니다.

행위별 정리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공공기관등이 본인확인조치 없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의무 위반. 벌칙·과태료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인확인조치를 했는데 제3자가 이용자 명의를 부정사용해 손해 발생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4항손해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
공공기관등에 속하지 않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 삭제)이 조항의 본인확인조치 의무 대상 아님
정부의 본인 확인 시스템 개발 시책 마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3항정부의 시책 마련 의무.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실제로 처벌되거나 제재받은 사례가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위반을 이유로 한 처벌·제재 사례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항을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제44조의5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681호(공포 2014. 5. 28.)가 만들었습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08.6.13], 제4항 <개정 2014.5.28>입니다. 이 개정으로 제1항제2호와 제2항이 삭제되어, 지금은 4개 항 가운데 제2항이 삭제 상태이고 2개 호 가운데 제1호만 남아 있습니다. 삭제 전 제2호와 제2항이 누구에게 무엇을 정했는지는 현행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법률 번호는 제44조의5 문언을 만든 법률 제12681호와 다릅니다. 법률 제21988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500호(2026. 3. 31. 일부개정)는 제44조의5를 고치지 않습니다. 이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4월 1일에 시행되는 것은 제45조의5와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입니다. 제44조의5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2027년 4월 1일 이후에도 문언이 지금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등의 게시판에 본인 확인이 없으면 불법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ㆍ준정부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 같은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등이 본인확인조치 없이 게시판을 운영하면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과태료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사이트 게시판도 본인 확인을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이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제1호의 "공공기관등"뿐입니다. 제2호는 "삭제<2014.5.28>"로 비어 있으므로, 공공기관등에 속하지 않는 운영자에게는 이 조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문에 본인 확인을 금지하는 문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확인을 했는데 명의도용 피해가 생기면 공공기관등이 배상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인확인조치를 했다면 제3자의 명의 부정사용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쓰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으로 배상책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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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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