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받나요?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법률 조문만으로는 이를 빠뜨렸을 때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과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은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을 뜻합니다. 제1항제2호는 삭제되어, 현재 이 조항에 남은 대상은 제1호의 공공기관등입니다.
제4항은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다룹니다.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치했다면, 제3자가 이용자 명의를 부정사용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만으로 조치를 빠뜨린 경우의 처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위반 시 벌칙·과태료가 확인되지 않아 처벌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