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은 꼭 말소해야 하나요?
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은 일반적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따로 규정합니다.
의무 말소와 재량 말소의 차이
제6조제1항의 기본 문구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입니다. 다만 단서에서 제1호,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가 행정청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반면 제1호 외의 다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그 사유들에 대해 제1항 본문의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른 사유에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그 기준은 여기서 다루는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말소하면 청문과 공고도 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3호·제5호·제6호에 따른 말소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을 말소한 뒤에는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등록 말소 뒤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고려됩니다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해당 임대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주택을 양도했다면 그 양수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1항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이 간주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제5항에는 별도로, 정해진 유형의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말소 처분과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등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면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안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3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