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구청은 꼭 말소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같은 항의 다른 말소 사유에는 원칙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법은 거짓 등록과 등록 후 의무 위반을 같은 조문에 말소 사유로 열거합니다. 그러나 제6조제1항 단서가 **말소 의무**를 부과하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하나입니다.

본문

거짓 등록과 다른 위반은 말소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제6조제1항 말소 사유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본문이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사유적용 조문법정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단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함
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음제6조제1항제2호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음
임대조건을 위반제6조제1항제7호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조제1항제14호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음

제6조제5항은 별도의 말소 시점을 정합니다. 종전 법상 특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말소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과 구별됩니다.

구청이 말소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하나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말소는 청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을 말소한 뒤에는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 통보를 받았다면, 임대사업자가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사업자 지위도 끝나나요?

제6조제6항은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수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제1항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제6조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정하며, 이 조문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말소 처분 현황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거짓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구청이 말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 사유로 말소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도 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을 위반하면 등록이 반드시 말소되나요?

임대조건 위반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7호의 말소 사유입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말소할 수 있다”가 적용되며, 제1호에만 적용되는 말소 의무와는 다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 임차인에 대한 의무도 끝나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6항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1항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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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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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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