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구청은 꼭 말소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같은 항의 다른 말소 사유에는 원칙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법은 거짓 등록과 등록 후 의무 위반을 같은 조문에 말소 사유로 열거합니다. 그러나 제6조제1항 단서가 **말소 의무**를 부과하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하나입니다.
본문
거짓 등록과 다른 위반은 말소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제6조제1항 말소 사유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본문이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사유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단서 |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함 |
| 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음 | 제6조제1항제2호 |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음 |
| 임대조건을 위반 | 제6조제1항제7호 |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음 |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제1항제14호 |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음 |
제6조제5항은 별도의 말소 시점을 정합니다. 종전 법상 특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말소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과 구별됩니다.
구청이 말소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하나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말소는 청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을 말소한 뒤에는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 통보를 받았다면, 임대사업자가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사업자 지위도 끝나나요?
제6조제6항은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수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제1항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제6조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정하며, 이 조문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말소 처분 현황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거짓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구청이 말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 사유로 말소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도 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을 위반하면 등록이 반드시 말소되나요?
임대조건 위반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7호의 말소 사유입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말소할 수 있다”가 적용되며, 제1호에만 적용되는 말소 의무와는 다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 임차인에 대한 의무도 끝나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6항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1항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