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헌법 제21조제4항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언론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실명 보도, 미검증 정보, 왜곡된 인용 등으로 피해를 입을 때, 헌법이 어떤 보호 방법을 마련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

헌법이 정한 배상청구권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1항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제4항에서 규정했다. 제4항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행위 금지(전단):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범적 명령이다. 둘째는 피해자 보호(후단):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제 수단이다.

침해 유형행위 금지배상청구
명예 또는 권리 침해○ 금지 (제4항 전단)○ 청구 가능 (제4항 후단)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 침해○ 금지 (제4항 전단)✗ 청구 불가

배상청구 요건: “명예나 권리” 침해에만 한정

주의할 점은 전단과 후단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단은 네 가지 침해(명예·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를 모두 금지하지만, 후단의 배상청구 요건은 “명예나 권리 침해”로만 한정된다.

따라서 언론·출판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헌법 제21조제4항 후단만으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배상청구의 주체는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접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 청구 가능하다.

“청구할 수 있다”의 법적 의미

헌법의 문언 “청구할 수 있다”는 청구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지, 청구 시 반드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아니다. 실제로 배상이 이루어질지, 어느 정도의 배상액이 정해질지는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헌법은 피해자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언론사가 명예를 훼손해도 배상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헌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헌법 제21조제4항은 명확히 배상청구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공중도덕을 해친 기사는 배상청구를 못 받나요?

헌법은 언론·출판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금지했지만, 배상청구 요건을 "명예나 권리 침해"로 한정했다. 공중도덕 침해만으로는 제21조제4항 후단의 배상청구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구가 기사로 피해를 봤다면 그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은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명예나 권리를 직접 침해당한 자를 의미한다. 제3자가 대신 청구하거나 간접 피해를 이유로 청구하는 것은 헌법 조문에 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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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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