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언론 기사로 명예를 침해당했다면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제21조제4항은 언론사의 배상 책임이 언제 인정되는지,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는지까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로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 조문만으로 해당 언론사의 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배상 청구에 관한 제21조제4항 후단은 그중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