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 제21조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하고, 제4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어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로 명예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헌법 제21조제4항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표현은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보도만으로 배상이 확정되거나 언론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제21조제4항 전단은 침해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뿐 아니라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후단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입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까지 배상 청구 요건에 포함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보도가 명예 침해에 해당하는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배상 여부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의 문언입니다.
참고한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제4항 (시행 1988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