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후 1년 이상 전 증여도 유류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유류분(유류분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증여가 어디까지인지는 상속인들 사이에 자주 다툼이 생기는 질문입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주신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만 산입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후 1년보다 훨씬 전”의 증여라면, 기본적으로는 유류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특정 조건 충족 시 1년 이전 증여도 포함
그러나 민법 제1114조는 후단에서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이 후단의 의미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외 적용의 핵심 조건
1년 이전 증여가 유류분에 포함되려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 쌍방”이 알아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둘 다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쪽만 알았다면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여야 합니다. 이는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인식이 있었을 때만 과거의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실제 의미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분쟁을 벌일 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1년 이상 전에 증여를 했다면, 그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류분권리자 보호 취지와, 동시에 상속인과 수증자가 소송으로 다툴 여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법이 신중하게 설정한 기준입니다.
가액은 별도의 규칙에 따라 산정
제1114조는 어떤 증여를 포함할지만 정합니다.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지는 민법 제1113조에 따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
-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