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10년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요약 및 결론: 유류분을 계산할 때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만 넣는다. 다만 증여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이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이 지난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 재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10년 전 증여라도 이 후단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자매 사이에서 "그 재산은 이미 몇 년 전에 동생한테 다 줬던 거잖아"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생전에 이뤄진 증여가 많을수록, 또 증여 시점이 오래될수록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된다. 민법 제1114조는 이 문제를 "1년"이라는 기간과 "쌍방의 인식"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둔 조문이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를 어떻게 다루나
민법 제1114조는 한 문장짜리 본문과 한 문장짜리 후단으로 구성돼 있다. 본문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정해,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에 이뤄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넣는다. 후단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해, 이 요건이 충족되면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풀린다.
1년이 지난 증여도 들어가는 조건은 무엇인가
후단이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쌍방이란 증여자와 수증자 양쪽 모두를 말하므로, 증여자(사망한 사람) 혼자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고 받은 사람은 몰랐다면 이 후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이며, 조문에 ‘의도’나 ‘해할 목적’ 같은 표현은 없다.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1114조는 어떤 증여를 유류분 산정 대상에 넣을지 범위만 정하고, 실제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하지 않는다. 조문은 그 가액을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제1113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된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10년 전 증여니까 당시 가액대로 계산한다” 또는 “현재 가액으로 환산한다”처럼 구체적 산정 방식을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 | 민법 제1114조 본문 |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 |
|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 민법 제1114조 후단 | 1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 |
|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이고 쌍방의 인식 요건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1114조 본문(반대해석) |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제외 |
실제 처리는 어떻게 이뤄지나
이 조문을 둘러싼 법원 판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공표 자료 없음).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는 증여 시점의 재산 상태, 증여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며, 자료에 없는 기준으로 이를 일반화해 말할 수는 없다. 또한 “행한 것”이나 “증여를 한 때”가 증여계약을 맺은 시점인지 실제로 재산을 넘겨준 시점인지, 1년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조문 자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함께 고쳐진 다른 조문과의 관계
제1114조가 유류분에 준용되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민법 제1118조)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됐다. 다만 제1114조와 제1118조 자체의 문언은 1977년 12월 31일 본조신설 이후 바뀐 적이 없으며, 법률 제21454호가 이 두 조문의 내용을 고친 것은 아니다. 함께 개정된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부칙 제3조)가 있으나, 그 개정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20년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1년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산정 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20년 전 증여라도 민법 제1114조 후단에 따라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증여자인 부모만 손해를 끼칠 걸 알았어도 1년 전 증여가 포함되나요?
민법 제1114조 후단은 "당사자 쌍방"이 알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므로, 증여자 한쪽만 알았고 증여받은 사람은 몰랐던 경우에는 이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1년 이전이라면 원칙으로 돌아가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제외된다.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된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지금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민법 제1114조는 가액 산정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고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제1113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이 글이 다루는 제1114조 범위에서는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