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4조의 원칙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는 것이고, 1년보다 이전의 증여는 별도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원칙: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민법 제111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증여가 산입 대상입니다. 이 조문은 어떤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는지를 정하고, 그 가액은 제11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합니다.
예외: 1년 전 증여라도 포함될 수 있는 경우
같은 조 후단은 1년 전 증여의 범위를 넓힙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즉, 증여자와 증여를 받은 사람인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상속개시 전 1년보다 훨씬 이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만 알고 있었는지는 조문이 정한 요건과 다릅니다.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단순히 오래전에 증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1년 전 증여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때 주의할 점
민법 제1114조는 “행한 것” 또는 “증여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삼지만, 계약 시점과 이행 시점 중 어느 때를 뜻하는지, 1년간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시점과 후단 요건 충족 여부는 조문 문언에 맞추어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남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라면, 민법 제1114조 후단에 따라 그 증여도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