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하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돈을 더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이의가 낙찰받은 세입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제기됐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추가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제3항에서는 이의의 대상이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인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매수인이고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했다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의 차액지급입니다. 조문이 제외하도록 한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배당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따라서 차액지급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그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제143조제3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배당기일 종료 전까지 내야 합니다. 차액만 내면 납부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문만으로 누가 얼마를 배당받는지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42조 · 민사집행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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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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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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