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으로 배정된 종교계 사립고, 종교수업을 거부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평준화 추첨으로 종교단체가 세운 사립고(판결 용어로 '종립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자기 의사에 반하는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이다. 다만 같은 판결은 종립학교에도 종교교육을 할 자유가 있다고 보았고, 학생도 그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용인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수업이나 행사를 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그 종교교육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제751조)가 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이 학교를 고를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이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사립고에 배정되는 일이 해마다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지금도 위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틀이다. 교육기본법은 2026. 5. 6. 법률 제21608호로 일부개정됐지만, 그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7조의4와 제22조의6이다. 종교교육에 관한 제6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사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이 법으로 금지되나요?

금지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이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 즉 국공립학교뿐이다. 종교단체가 세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문언은 이 조항에 없다.

대법원도 같은 전제에서 판단했다. 사학 운영의 자유에는 설립자나 학교법인이 자기 종교적·세계관적 교육이념에 따라 교과과정을 정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종립학교가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할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양쪽에서 일반적으로 보장된다고 했다. 판결은 ‘종교교육’을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합한 것으로 정의했다.

추첨으로 배정된 학생도 종교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있다. 대법원은 학생이 종립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학생은 여전히 “자신의 의사에 반한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판결은 이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눴다. 신앙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다.

그렇다고 거부할 자유가 한계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은 학생도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기 위하여” 한계 안에서 실시되는 종교교육은 용인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와 학생의 거부 자유가 충돌하는 구조다. 판결은 이 충돌을 구체적 사정에 따른 이익형량과 두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로 풀어야 한다고 보았다.

판결은 학생 쪽 법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다.

  •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자유인 반면, 학생의 거부 자유는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소극적 자유라는 점
  • 비판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은 교육 본연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소지가 높다는 점
  • 그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이고 치유되기 어렵다는 점

평준화 추첨 배정 자체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니다. 대법원은 고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로 학생과 학교법인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교육체계의 헌법적 도입, 고교 입시 과열을 막으려는 도입 목적,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함께 고려한 결론이다.

배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론과 배정된 학교의 종교교육이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배정제도가 합헌이라는 이유로 모든 종교교육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반대로 종교교육이 위법하다고 해서 배정제도가 위헌이 되지도 않는다.

종교수업이 위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한 가지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 종립학교가 보편적 교양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을 하는 경우,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그 결과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고 보이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1.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2.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
  3.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4. 학생의 태도, 그리고 학생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판결은 종립학교가 종파교육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종파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해지지 않고, 위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대법원은 어떤 사정에서 위법하다고 봤나요?

대법원은 특정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행사와 수업을 반복하면서 거부할 길을 사실상 막은 운영을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유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종교행사: 정규 시간에 기도·설교·찬송 등으로 이루어진 종파적 행사를 오랜 기간 빈번하게 반복했다. 불참한 학생은 지각 처리하거나 청소를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없었고, 학생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운영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 종교과목 수업: 주당 1시간의 정규 종교과목을 대체과목 없이 편성했다. 수업에서는 경전 읽기·토론, 교리 관련 과제를 부과했고, 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이수에 대한 교사의 평가의견을 적게 했다.

판결은 입학 당시 종교교육을 받겠다는 취지로 선서했거나 한때 행사에 적극 참여했더라도, 이후 행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미성년 고등학생이 학교 방침에 일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교육 현실도 함께 고려했다.

판결은 당시 교육부고시가 정한 내용도 언급했다. 그 고시는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해당 학교는 이와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고시는 판결이 인용한 당시 고시(교육부고시 제1997-15호, 이후 제2004-85호)다. 현행 고시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과실도 인정됐다. 강제배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모두 학교와 같은 종교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종교교육으로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생기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침해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이유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만 보호받나요?

다수의견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다수의견은 종교과목 수업에 대해 학생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 없더라도 위법 판단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학교가 종교과목에 대해 별도 시험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다.

명시적 거부 의사를 요구한 것은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다. 반대의견이 제시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이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거나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것
  • 그런데도 학교가 전학 기회 부여 같은 보완책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했을 것
  • 거부 의사가 본인의 진지한 성찰을 거친 것으로 확증되고, 부모도 이에 동의했을 것

이 요건들은 판결의 결론이 아니라 소수 견해다.

학교 말고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다수의견은 교육감의 장학지도나 시정·변경명령 권한(판결이 인용한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1항 등)이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려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시정조치만으로 침해를 막기에 부족했더라도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는 공무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학교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다. 대법원은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조·제103조·제750조·제751조 같은 일반규정의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도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민법상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 침해, 즉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로 판단했다.

판결이 참조조문으로 든 헌법 조항 가운데 종교의 자유 조항은 제20조 제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이다. 정교분리를 정한 제20조 제2항은 이 판결의 근거 조문으로 쓰이지 않았다.

행위별 정리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리법적 효과
국공립학교가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실시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립학교가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 교양으로서 종교교육 실시2008다38288 판결(사학의 자유·종교교육의 자유)종교교육의 자유 범위 안의 행위
종립학교가 사전 설명·동의, 대체과목, 자유로운 거부 가능성을 갖춘 채 종파교육 실시2008다38288 판결요지 [5]종파교육이라는 사실만으로 한계 초과로 단정할 수 없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
종립학교가 강제배정 학생에게 대체과목 없이 종파적 수업·행사를 반복하고 불참 시 불이익을 줘 거부를 사실상 막음민법 제750조·제751조, 2008다38288 판결요지 [6]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 침해. 불법행위 성립, 과실 인정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퇴학 등 징계(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다수의견)민법 제750조, 2008다38288 판결요지 [7]징계 효력 부정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 성립
교육감이 시정·변경명령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 2008다38288 판결요지 [8]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 이 사건에서는 위법 아님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쟁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종교교육 강요를 직접 처벌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툼은 민사상 손해배상, 그중에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문제로 다뤄진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후의 결과와 위자료 인정 여부·액수, 그리고 유사 사건 전반의 배상액 통계·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이다.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8다38288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판결문 원문 (2010-04-22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종교 없는데 기독교 학교 배정되면 예배 안 가도 되나요?

대법원 2008다38288 판결에 따르면 강제배정된 학생도 자기 의사에 반하는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 판결은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거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종교행사 운영을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학생도 한계 안에서 실시되는 종교교육은 용인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종교행사 거부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행사의 내용·빈도, 사전 동의 여부, 거부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

미션스쿨 종교수업 대체과목 없으면 불법인가요?

대체과목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종교교육의 내용과 정도, 계속성, 사전 설명·동의 여부, 불이익 없이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판결은 대체과목 없이 종파적 종교과목을 부과하면서 실질적 자율성과 사전 동의도 보장하지 않은 수업을 위법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종교수업 거부하려면 부모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부모 동의를 요구한 것은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고, 판결의 결론인 다수의견이 아니다. 다수의견은 학생이 종교과목 수업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더라도 위법 판단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다. 미성년 고등학생이 학교 방침에 일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교육 현실도 고려 대상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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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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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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