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다38288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추첨 배정된 종교계 사립고의 종교수업, 거부할 수 있나요?
- 추첨 배정받은 종립고의 종교수업, 거부할 수 있나
- 추첨 배정된 종교계 사립고, 종교수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추첨 배정된 종교계 사립고의 종교수업,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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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으로 배정된 종교계 사립고의 종교수업, 거부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추첨으로 배정된 종교계 사립고, 종교수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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