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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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