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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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 배정받은 종립고의 종교수업, 거부할 수 있나
- 추첨 배정된 종교계 사립고, 종교수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추첨 배정된 종교계 사립고의 종교수업,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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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으로 배정된 종교계 사립고의 종교수업, 거부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추첨으로 배정된 종교계 사립고, 종교수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추첨으로 배정된 종교계 사립고, 종교수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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