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으로 배정된 종교계 사립고에서 종교수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자기 의사에 반하는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추첨으로 종교계 사립고에 배정되었다고 해서 학생이 종교의 자유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교수업에 대한 모든 거부가 허용되거나,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수업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평준화 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 배정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는 종교교육과 학교 운영의 자유가 있고, 학생에게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자유가 충돌할 때는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수업이라면 특히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 수업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한가
- 일시적인 교육인가, 계속되는 교육인가
- 학교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가
- 학생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가
이는 하나씩 따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는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대체과목 없이 종파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참여 선택권도 보장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학생이 종교과목 수업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의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금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종교계 사립고의 종교수업 자체가 금지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판결도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인정하면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문제 된 종교교육이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지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판단했고, 학교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도 배정 사실이나 거부 의사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수업 방식과 학생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선택권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1항
-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관련 판례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