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모르고 시킨 행위도 처벌될까?
청소년보호법은 특정 행위를 청소년에게 하도록 강요하거나 알선·매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
조문을 살펴보면, 이 질문의 답은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0조가 금지하는 9가지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 접촉·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목적 요건의 차이
조문을 자세히 보면, 모든 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1호, 2호, 7호: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만 금지
- 3호, 4호: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할 때만 금지
- 5호, 6호, 8호, 9호: 목적에 대한 조건이 없음 — 목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금지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조문에는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한 명시적인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 목적 요건이 있는 행위(1호, 2호, 3호, 4호, 7호): 그 목적이 있었는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조문에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 목적 요건이 없는 행위(5호, 6호, 8호, 9호): 행위 자체로 금지되므로, 청소년 인식 여부는 조문상 고려 요건이 아닙니다.
즉, 제30조가 보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는가, 목적 요건이 있다면 그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는지는 조문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처벌 수준
제30조 위반 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1호 위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2호, 3호 위반: 10년 이하의 징역
- 4호, 5호, 6호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다만 7호, 8호, 9호 위반의 법정형은 이 조문들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청소년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금지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조문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행위(1호, 2호, 3호, 4호, 7호)는 목적 요건이 있으므로, 그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반면 구걸 강요, 학대, 혼숙 등 목적이 없는 행위(5호, 6호, 8호, 9호)는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문상 고려 요건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55조(벌칙)
- 청소년보호법 제56조(벌칙)
- 청소년보호법 제5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