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모르고 시킨 행위도 처벌될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청소년보호법은 특정 행위를 청소년에게 하도록 강요하거나 알선·매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

조문을 살펴보면, 이 질문의 답은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0조가 금지하는 9가지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 접촉·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목적 요건의 차이

조문을 자세히 보면, 모든 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1호, 2호, 7호: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만 금지
  • 3호, 4호: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할 때만 금지
  • 5호, 6호, 8호, 9호: 목적에 대한 조건이 없음 — 목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금지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조문에는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한 명시적인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 목적 요건이 있는 행위(1호, 2호, 3호, 4호, 7호): 그 목적이 있었는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조문에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 목적 요건이 없는 행위(5호, 6호, 8호, 9호): 행위 자체로 금지되므로, 청소년 인식 여부는 조문상 고려 요건이 아닙니다.

즉, 제30조가 보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는가, 목적 요건이 있다면 그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는지는 조문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처벌 수준

제30조 위반 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1호 위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2호, 3호 위반: 10년 이하의 징역
  • 4호, 5호, 6호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다만 7호, 8호, 9호 위반의 법정형은 이 조문들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청소년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금지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조문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행위(1호, 2호, 3호, 4호, 7호)는 목적 요건이 있으므로, 그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반면 구걸 강요, 학대, 혼숙 등 목적이 없는 행위(5호, 6호, 8호, 9호)는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문상 고려 요건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55조(벌칙)
  • 청소년보호법 제56조(벌칙)
  • 청소년보호법 제57조(벌칙)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청소년 보호법 제55조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 청소년 보호법 제5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