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와 벌칙(제55조·제56조·제57조)

입력 2026.10.26. 오전 10:08

핵심 답변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와 벌칙 조문(제55조·제56조·제57조)에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알았는지를 따지는 문구가 없습니다.

  •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정합니다.
  •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반대로 몰랐더라도 처벌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 따라서 “몰랐다”는 사정이 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네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네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호마다 어떤 목적이 필요한지, 어느 호에 어떤 벌칙이 붙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7호, 2026. 4. 7., 일부개정], 소관 성평등가족부. 글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1. 제30조가 금지하는 청소년유해행위 9가지

제30조는 항 없이 9개의 호로만 되어 있습니다. 각 호의 금지 행위와 목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금지되는 행위(요지)목적 요건(조문 문언)
제1호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영리를 목적으로
제2호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영리를 목적으로
제3호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제4호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목적 문언 없음
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목적 문언 없음
제7호청소년에게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영리를 목적으로
제8호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목적 문언 없음
제9호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목적 문언 없음

목적 요건은 호마다 다릅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제1호·제2호·제7호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제3호·제4호
  • 목적 문언 없음: 제5호·제6호·제8호·제9호

목적 요건과 연령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알았는지는 조문에서 따로 다루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30조는 앞의 것(목적)만 일부 호에 적어 두었습니다.


2. 벌칙은 세 갈래이지만 9개 호 전부에 정해진 것은 아니다

벌칙 조문해당 위반법정형
제55조제30조 제1호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56조제30조 제2호 또는 제3호10년 이하의 징역
제57조제30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5년 이하의 징역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5조·제56조·제57조가 벌칙을 정한 것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뿐입니다. 제7호·제8호·제9호 위반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제1호와 제2호·제3호는 상한이 같습니다(10년). 차이는 하한입니다. 제1호에는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고, 제2호·제3호에는 하한이 없습니다.
  3. 세 조문 모두 징역만 정했습니다. “또는 벌금”처럼 벌금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4. 세 벌칙 조문은 모두 항이나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직접 시키지 않았어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질문처럼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경우만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 제1호·제2호: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나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 제9호: 청소년에게 배달을 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 제5호: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는 것 외에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 제8호: 영업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4. 금지되는 사람은 업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30조 본문의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조문은 금지 대상을 업주나 영업자로 좁히지 않습니다.


5. ‘청소년’의 정의와 연령은 이 조문에 없다

제30조에는 ‘청소년’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없습니다. 정의 규정은 제2조(정의)에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2조의 내용, 곧 몇 세까지가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연령 기준을 적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 제21537호가 함께 고친 조문이 바로 이 제2조(정의)입니다. 연령 기준을 확인하려면 현행 제2조 원문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


6. 현행 법률과 시행일

  • 현행 법률: 법률 제21537호(2026. 4. 7. 일부개정),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 제30조·제55조·제56조·제5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언이 언제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1537호가 이 조문들을 고쳤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제21537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된 것은 제2조(정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인 줄 모르고 손님 접대를 시켰습니다. 처벌되나요? A. 제30조 제2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들에는 청소년인 줄 알았는지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근거 자료에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사정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Q.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해당되지 않나요? A. 호마다 다릅니다. 제1호·제2호·제7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3호·제4호에는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제5호(구걸)·제6호(학대)·제8호(풍기문란 영업·장소 제공)·제9호(차 배달)에는 목적 문언이 없습니다.

Q. 제1호 위반이 제2호 위반보다 최고형이 더 무겁나요? A. 아닙니다. 상한은 둘 다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차이는 제1호에만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제55조·제56조·제57조는 모두 징역만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Q. 제7호·제8호·제9호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55조·제56조·제57조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만 다룹니다. 제7호·제8호·제9호 위반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정의 조문이 있다는 점만 언급했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1호~제9호
  •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벌칙)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벌칙)
  • 청소년 보호법 제57조(벌칙)
  • 청소년 보호법 부칙 <법률 제21537호, 2026. 4. 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7호, 2026. 4. 7., 일부개정]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청소년 보호법 제55조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 청소년 보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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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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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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