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와 벌칙(제55조·제56조·제57조)
핵심 답변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와 벌칙 조문(제55조·제56조·제57조)에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알았는지를 따지는 문구가 없습니다.
-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정합니다.
-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반대로 몰랐더라도 처벌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 따라서 “몰랐다”는 사정이 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네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네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호마다 어떤 목적이 필요한지, 어느 호에 어떤 벌칙이 붙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7호, 2026. 4. 7., 일부개정], 소관 성평등가족부. 글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1. 제30조가 금지하는 청소년유해행위 9가지
제30조는 항 없이 9개의 호로만 되어 있습니다. 각 호의 금지 행위와 목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금지되는 행위(요지) | 목적 요건(조문 문언) |
|---|---|---|
| 제1호 |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
| 제2호 |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
| 제3호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
| 제4호 |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
| 제5호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목적 문언 없음 |
| 제6호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목적 문언 없음 |
| 제7호 | 청소년에게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
| 제8호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목적 문언 없음 |
| 제9호 |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목적 문언 없음 |
목적 요건은 호마다 다릅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제1호·제2호·제7호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제3호·제4호
- 목적 문언 없음: 제5호·제6호·제8호·제9호
목적 요건과 연령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알았는지는 조문에서 따로 다루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30조는 앞의 것(목적)만 일부 호에 적어 두었습니다.
2. 벌칙은 세 갈래이지만 9개 호 전부에 정해진 것은 아니다
| 벌칙 조문 | 해당 위반 | 법정형 |
|---|---|---|
| 제55조 | 제30조 제1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제56조 | 제30조 제2호 또는 제3호 | 10년 이하의 징역 |
| 제57조 | 제30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 5년 이하의 징역 |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55조·제56조·제57조가 벌칙을 정한 것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뿐입니다. 제7호·제8호·제9호 위반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1호와 제2호·제3호는 상한이 같습니다(10년). 차이는 하한입니다. 제1호에는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고, 제2호·제3호에는 하한이 없습니다.
- 세 조문 모두 징역만 정했습니다. “또는 벌금”처럼 벌금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 세 벌칙 조문은 모두 항이나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직접 시키지 않았어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질문처럼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경우만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 제1호·제2호: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나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 제9호: 청소년에게 배달을 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 제5호: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는 것 외에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 제8호: 영업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4. 금지되는 사람은 업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30조 본문의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조문은 금지 대상을 업주나 영업자로 좁히지 않습니다.
5. ‘청소년’의 정의와 연령은 이 조문에 없다
제30조에는 ‘청소년’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없습니다. 정의 규정은 제2조(정의)에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2조의 내용, 곧 몇 세까지가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연령 기준을 적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 제21537호가 함께 고친 조문이 바로 이 제2조(정의)입니다. 연령 기준을 확인하려면 현행 제2조 원문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
6. 현행 법률과 시행일
- 현행 법률: 법률 제21537호(2026. 4. 7. 일부개정),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 제30조·제55조·제56조·제5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언이 언제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1537호가 이 조문들을 고쳤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제21537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된 것은 제2조(정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인 줄 모르고 손님 접대를 시켰습니다. 처벌되나요? A. 제30조 제2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들에는 청소년인 줄 알았는지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근거 자료에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사정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Q.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해당되지 않나요? A. 호마다 다릅니다. 제1호·제2호·제7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3호·제4호에는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제5호(구걸)·제6호(학대)·제8호(풍기문란 영업·장소 제공)·제9호(차 배달)에는 목적 문언이 없습니다.
Q. 제1호 위반이 제2호 위반보다 최고형이 더 무겁나요? A. 아닙니다. 상한은 둘 다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차이는 제1호에만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제55조·제56조·제57조는 모두 징역만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Q. 제7호·제8호·제9호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55조·제56조·제57조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만 다룹니다. 제7호·제8호·제9호 위반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정의 조문이 있다는 점만 언급했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1호~제9호
-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벌칙)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벌칙)
- 청소년 보호법 제57조(벌칙)
- 청소년 보호법 부칙 <법률 제21537호, 2026. 4. 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7호, 2026. 4. 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