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58901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 증여세가 붙을까
- 세금 아끼려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없을까요?
- 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없나요?
- 세금 아끼려고 서류상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에 증여세 붙나요
- 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없나요?
- 세금을 아끼려는 이혼과 재산분할,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될까
- 세금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안 붙을까
- 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없나요?
- 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하면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붙나요?
- 서류상 이혼으로 받은 재산분할,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서류상 이혼으로 재산분할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될까
- 세금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안 붙을까?: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로 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