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 증여세가 붙을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원칙: 형식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했는데 증여세가 붙나요?”라는 질문의 핵심은 이혼의 진정성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혼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재산분할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2017년 9월 12일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명목상의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혼 절차가 다투어지거나 조정으로 성립했는지, 협의로 진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실제로 끝내려는 합의가 있었는가입니다.

“가장이혼”이라는 핑계는 생각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혹시 당신의 이혼이 “실제로는 이혼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될까 걱정하신다면, 안심하세요. 대법원은 이 기준을 매우 높게 잡아놓았습니다.

판례의 사건을 보면 구체적 상황이 나옵니다:

  • 약 30년 혼인 중 다른 배우자의 자녀들과의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당시 만 82세 배우자와 이혼
  • 이혼 후 약 7개월 뒤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
  •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면서 생활을 같이 함

이 정도의 상황에서도 대법원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했다는 의심이나 이혼 후에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절세 목적이나 상속 분쟁 회피 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외: 분할액이 “과도하면서” “세금 회피 목적”일 때만 일부 과세 가능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혼이 진정하더라도 재산분할 자체가 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표현을 정확히 인용하면:

재산분할의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예외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1. 분할액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2. 그것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3.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즉, 세무당국이 분할액 전액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부분만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재산분할 2년 기한에도 주의하세요

한 가지 더 알아둘 사항이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재산분할을 계획 중이라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형식적 이혼이 세금 회피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자체로 증여가 아니라는 법의 원칙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분할액이 명백히 과도하면서도 순전히 조세 회피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대법원 2017년 9월 12일 선고 2016두58901 판결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8901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판결문 원문 (2017-09-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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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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