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안 붙을까
요약 및 결론: 이혼할 때 받는 재산분할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에 따라,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제도이고,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할액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동시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가장이혼을 통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상속분쟁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됐지만 재산분할청구권 조문(제839조의2)은 그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법리는 지금도 같은 조문 위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이혼에 ‘절세’ 같은 다른 목적이 있으면 가장이혼이 되나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장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몇 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미리 의견을 맞추어 이혼했다는 의심, 그리고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이 그것입니다. 판결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서류로만 이혼했다’는 표현이 곧 법적으로 무효인 가장이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재산분할은 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닌가요?
재산분할은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것(무상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판결은 재산분할을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판결의 참조조문은 현행 제4조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입니다.
그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붙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고, 그때도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예외는 재산분할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 그 실질을 증여로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할 것
-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
이 경우에도 과세대상은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해지고, 판결의 표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입니다. 분할받은 재산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성’의 기준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큰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다만 ‘상당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판례 | 증여세 과세 여부(효과) |
|---|---|---|
|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합의로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음(다른 목적이 있어도 마찬가지) |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6두58901 |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
| 사망이 임박한 시점의 이혼, 이혼 후 동거·사실혼 유지 | 대법원 2016두58901 | 이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함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2016두58901 |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인 경우 | 대법원 2016두58901 | 판결이 직접 판시하지 않음(확인되지 않음) |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재산분할 청구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증여세를 취소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과처분을 직접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이 이혼을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으로 잘못 전제했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한지,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한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가장이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환송 후 최종적으로 증여세가 일부라도 유지됐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재산분할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고 확정한 판결’로 읽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과대성과 조세 회피 여부를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 틀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과세되나요?
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매겨진 건수나 금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기준이 되는 수치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세율, 그리고 ‘상당한 부분’을 넘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역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분할’·‘반환’ 규정은 이혼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이 다른 규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조항의 괄호 정의 “등기등”도 그 상속재산 분할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제4조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의 특례입니다. 두 조항 모두 이혼 재산분할의 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2016두58901 판결의 참조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으로, 현행 제4조와 조문 번호가 다릅니다. 판결 당시 제4조의2의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4조는 법률 제17339호(2020. 6. 9. 공포)로 만들어진 문언입니다. 현행 법률 상단에 표기된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는 제20조제1항제4호와 제50조의 기관명·부령명만 고쳤고 제4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관련 판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아끼려고 위장이혼하면 재산분할 증여세 안 내나요?
이혼에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대법원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할액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두58901).
이혼하고 계속 같이 살면 가장이혼으로 보나요?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은 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 그리고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했다는 의심"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