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없을까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재산분할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만으로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

대법원 2017년 9월 12일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속분쟁 회피와 같은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이혼했다면 그 목적만으로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은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했다는 의심이나,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과세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예외는 두 요건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여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판결은 분할액 전체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한 범위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접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의 전제가 된 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대한지와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한지를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최종 결론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서류로만 이혼해도 증여세가 없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금 절감 목적이나 이혼 후 동거 같은 사정 하나만으로 가장이혼 또는 재산분할 전액에 대한 과세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혼의 효력과 재산분할의 실질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의 “분할”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과세 근거로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결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제4항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8901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판결문 원문 (2017-09-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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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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