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없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해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혼 후에도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의 효력과 재산분할의 실질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문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있으면 가장이혼인가요?

다른 목적이 있어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그 목적만으로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이혼 시점이 의심스럽거나 이혼 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환송 후 최종 결론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증여세 과세 효과
유효한 이혼에 따라 실질적 공동재산을 분할민법 제839조의2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아님
이혼에 다른 목적도 있지만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재산을 분할민법 제839조의2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다른 목적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
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인 경우민법 제839조의2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표의 과세 판단은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의 참조조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이 적혀 있어 현행 제4조와 번호가 다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4조의2의 문언이 없으므로 이를 현행 제4조로 바꾸어 판결을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거나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증여세 세율, 과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수치, ‘상당한 부분’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글감에는 이 유형의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형사 선고·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세액이나 형사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8901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판결문 원문 (2017-09-12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계속 같이 살면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붙나요?

이혼 후 동거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장이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의 판단입니다. 유효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로만 이혼해서 이혼 의사가 없었다면 증여세가 붙나요?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은 가장이혼이 무효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직접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만으로 그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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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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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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