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안 붙을까?: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로 본 기준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시행 법령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한눈에 보는 답

  •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 세금이나 상속 문제 같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장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법률상 끝내려는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예외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다음 두 요건을 함께 갖춰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할 것
    •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입니다.

  • 판결이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이 실제로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재산분할에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 질문을 나눠 보면

“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했다”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두 쟁점이 섞여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결론 방향
①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인가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는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음
② 무효가 아니라면, 그 재산분할의 실질이 증여인가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취지에 비춰 상당성을 넘는 과대함 +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함원칙은 과세대상 아님. 예외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먼저 ①을 판단하고, 그다음 ②를 판단하는 순서입니다.

2.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결요지 원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법리를 세 단계로 정리하면

  1. 이혼의 효력: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어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이혼 의사가 인정됩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원칙: 이혼이 무효가 아니라면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이므로 무상이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예외: 다음 두 가지가 함께 인정되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a)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함
    • (b)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예외에 해당해도 분할받은 재산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문언상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3. 판결의 사안: ‘가장이혼 의심’이 있어도 가장이혼으로 보지 않았다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사안을 유형으로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의 한쪽 배우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목적은 상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소송 중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로 현금 지급과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고 모두 이행됐습니다.
  •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은 쪽이 상대방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했고, 상대 배우자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이를 사망 직전의 가장이혼이자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이혼이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외 2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이 임박한 시점의 이혼, 이혼 후 동거와 사실혼 유지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원심은 이 이혼을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이라고 잘못 전제했습니다. 그 바람에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을 만큼 과대한지,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지를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봤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접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과대성과 조세회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환송 후 최종 결론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결국 증여세가 취소됐는지, 일부가 과세됐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판단 기준이 되는 ‘상당성’: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판결이 말하는 ‘상당성’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제1항: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 제2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합니다. 재산분할이 이 기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지가 예외 판단의 한 축입니다.
  •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당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에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법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다음 네 개입니다.

  • 제1001조(대습상속)
  •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10조(대습상속분)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부칙도 시행일 외에는 상속 관련 적용례(제2조·제3조)와 특례(제4조)만 둡니다. 제839조의2는 [본조신설 1990.1.13] 조문입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4199호(공포 1990. 1. 13.)로 만들어졌습니다.

5.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과 판결의 참조조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증여세를 매기는 대상을 정합니다. 그중 이 주제와 직결되는 것은 제1호입니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을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봤고,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의 참조조문은 현행 제4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 정보

  • 판결의 참조조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을 참조조문으로 들었습니다. 현행 제4조와 조문 번호가 다르고, 그 제4조의2의 문언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인용할 때는 참조조문 표기를 그대로 써야 합니다.
  • 현행 제4조의 시행 정보:
    • 현행 시행일은 2026. 1. 2.입니다.
    •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65호(2025. 10. 1., 정부조직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339호(공포 2020. 6. 9.)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21065호 부칙이 이 법에서 고친 것은 제20조 제1항 제4호와 제50조의 기관명·부령명뿐입니다. 제4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는 ‘분할’과 ‘반환’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 제4조 제3항의 “분할”: 상속이 개시된 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해 분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겨 취득한 재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항의 “등기등”이라는 용어도 이 항에서만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로 정의된 말입니다. 이혼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 제4조 제4항의 반환 특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을 줄이려고 이혼했다면 그 자체로 가장이혼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어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이혼 후에도 같이 살면 가장이혼으로 보나요? 판결 사안에서는 이혼 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Q3. 이혼만 유효하면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전혀 문제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면서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분할액이 많기만 하면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과대함’과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함’을 함께 요구합니다. 두 요건을 갖춰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Q5. 이혼이 정말로 가장이혼이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무효인 경우의 과세 여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그 경우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6. 이 판결로 해당 증여세가 취소됐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을 뿐, 부과처분을 직접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환송 후 최종 결론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7. ‘상당한 부분’은 얼마인가요? 증여세율은요? 판결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입니다.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증여세율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8.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정리

  • 이혼에 세금이나 상속 같은 다른 목적이 섞여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가장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분할이 상당성을 넘어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되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령과 판결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사안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제2항·제3항: 현행,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기준 / [본조신설 1990.1.13]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현행,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8901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판결문 원문 (2017-09-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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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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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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