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고 서류상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에 증여세 붙나요
요약 및 결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어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할액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이 말하는 수준을 넘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로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이 제시했다.
황혼 재혼\·고령 배우자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늘면서, 상속 발생 전에 이혼과 재산분할부터 마쳐두는 방식이 절세 수단으로 거론되는 일이 있다. 과세관청이 이를 "가장이혼을 통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판결은 이혼의 다른 목적과 이혼 의사 유무를 구분하고, 재산분할 자체의 성격과 과세 가능성을 나눠 판단했다는 점에서 구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가장이혼이 되나요
이혼에 상속재산분쟁 회피 같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2016두58901 판결의 사안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이 이루어졌다는 의심스러운 정황과, 이혼 후에도 당사자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즉 이혼 시점이나 이혼 후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것과, 법적으로 가장이혼 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재산분할은 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닌가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격 때문에 대법원은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판결은 가장이혼이 무효인 경우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가장이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므로, 가장이혼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이 판결에서 끌어내 단정할 수 없다.
재산분할액이 많으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나요
그렇다. 다만 요건이 둘 다 충족돼야 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①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동시에 ②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분할액 전부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판결은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즉 통상적으로 인정될 만한 분할 범위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범위를 넘는 초과분만 문제 삼는 구조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한다고 정하는데, 판결이 말한 ‘상당성’은 이 조항의 취지를 가리킨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협의이혼에 따른 통상적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2항 |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원칙) |
|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인 경우 | 2016두58901 판결(가장이혼 요건) | 재산분할의 과세 여부는 이 판결에서 직접 판시되지 않음 |
| 재산분할이 상당 정도를 넘어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 2016두58901 판결 |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표는 처벌 조항이 아니라 과세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증여세 세율이나 구체적 산정 기준, “상당한 부분”을 가르는 기준은 이 판결과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접 취소하지 않았다. 원심(항소심)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잘못 전제한 뒤,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였다. 대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 취소되었는지는 환송 후 심리 결과에 달려 있고 이 판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증여세를 취소했다”거나 “대법원이 과세를 인정했다”는 식의 단정은 판결 내용과 맞지 않는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혼동하면 안 되는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으로 상속분을 확정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분을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는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는 별개다.
같은 조 제4항의 증여재산 반환 특례(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금전 외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 역시 증여를 받은 뒤 되돌려주는 상황을 다룬 것으로, 이혼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두 조항을 이혼 재산분할 사안에 끌어다 쓰면 법적 근거가 어긋난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관련 판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사유가 상속 분쟁을 피하려는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가장이혼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어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가장이혼 무효가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전액 면제되나요?
아니다. 가장이혼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분할액이 상당성을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초과 부분에 한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혼 후에도 같이 살면 증여세를 매기나요?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한 사정은 가장이혼 판단의 한 요소로 거론될 수 있지만, 2016두58901 판결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과세 여부는 가장이혼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의 과대성\·조세회피 목적을 함께 따져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