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끼려는 이혼과 재산분할,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될까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곧바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 증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함께 인정되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판단의 핵심은 단순히 이혼 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나 세금 절감 목적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이혼 의사가 있었는지, 분할 대상이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분할액이 상당한 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산분할이 과대한지,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며, 환송 후 최종 결론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관련 판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