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하면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붙나요?
요약 및 결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이혼이 유효할 수 있나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이혼에 상속분쟁 회피 등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했다는 의심이나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는 해당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며, 모든 사안의 이혼 효력을 미리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나요?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함께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말한 재산분할의 ‘상당성’은 이 조항의 취지를 가리킵니다. 판결은 초과 부분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증여세 세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세 효과 |
|---|---|---|
|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이혼에 따라 분할 |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 |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 |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별도 규정으로, 이혼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 개시 후의 상속재산 분할을 다루며,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제4항의 증여재산 반환 특례도 증여재산을 돌려주는 경우에 관한 조항이므로 이혼 재산분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서 세금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대법원은 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전제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과대성 및 조세 회피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으며, 대법원이 부과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환송 후 최종 결론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고, 판결의 최종 세액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의 간극을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판결만으로 구체적인 과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이 현행 조문 번호를 적용한 건가요?
판결의 참조조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감에 제시된 현행 제4조의 문언으로 판결의 참조조문 번호를 바꾸어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며,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판결의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관련 판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아끼려고 이혼하면 바로 가장이혼인가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같이 살면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붙나요?
이혼 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 가장이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 전부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액 전부에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판결은 초과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