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없나요?
요약 및 결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이혼 과정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있으면 곧바로 가장이혼인가요?
세금이나 상속 관련 분쟁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장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다른 재산상 목적이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왜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닌가요?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산분할을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판단 기준 | 법정 효과 |
|---|---|---|
| 협의상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다른 일방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
| 유효한 이혼에 따른 상당한 재산분할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인 재산분할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증여세 부과 대상 |
재산분할이 과대하면 분할액 전체에 증여세가 붙나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사정만으로 분할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들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과세대상은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분할액 중 어느 범위가 상당한 부분인지 판단하는 구체적 산정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규정을 이혼 재산분할에 적용할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분할 규정은 상속이 개시된 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그대로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의 반환 특례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며, 금전은 제외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받은 뒤의 반환 문제를 직접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가 과세되는지 알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증여세 세율, 과세액 통계, 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의 공식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접 취소한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대성 및 조세회피 수단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환송 후 최종 결론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관련 판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절약 목적의 이혼이면 재산분할도 증여세가 붙나요?
세금 절약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같이 살면 가장이혼으로 무효인가요?
이혼 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