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없나요?
이혼의 실질과 재산분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효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증여와 달리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장이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액이 적정한지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한 민법 규정의 취지와 관련됩니다.
반대로 질문의 ‘서류로만 이혼’이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낼 합의조차 없는 경우를 뜻한다면, 유효한 이혼을 전제로 한 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가장이혼이 무효인 경우의 과세 결과까지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재산분할의 과대성과 조세 회피 목적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
※ 위 판결의 참조조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에 적은 현행 제4조와 조문 번호가 다릅니다.
관련 판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