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348
[1]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스스로 낸 건가요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다면, 임의제출인가요?
- 경찰에 휴대폰을 내줬을 때: 임의제출의 범위와 증거능력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스스로 낸 건가요?
- 경찰의 요구로 휴대전화를 건넸다면, 저장된 모든 파일까지 스스로 낸 것일까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건넸다면 '임의제출'일까? 폰에 든 다른 영상까지 증거가 되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 대법원 2016도348)
- 휴대폰을 순순히 건넸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불법촬영 사건의 증거 범위
- 경찰이 주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저장된 다른 범죄 영상도 증거가 될까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일까? 폰 속 다른 영상도 증거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