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15631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학과 교수들을 한꺼번에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집단표시 모욕의 원칙과 예외
-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도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하면 교수 한 명이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
-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집단을 욕했을 때 구성원 개인이 고소할 수 있을까: 모욕죄의 성립 기준
- 집단을 모욕하면 개개인도 모욕죄에 해당할까
- “○○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까
- “○○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요?
- '우리 과 교수들'처럼 집단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
- ‘우리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 우리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으면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