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오기 전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404조제2항은 채권자 자신의 채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도,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404조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행기 전 대위행사의 원칙과 예외
민법 제404조제2항의 기준은 채무자가 가진 권리의 기한이 아니라, 대위하려는 채권자 자신의 채권 기한입니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갚을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보전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은 이 조문에서 ‘보전행위’의 뜻이나 법원 허가의 구체적 절차·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한 뒤의 통지
채권자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405조제1항의 의무입니다.
그 통지를 받은 뒤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처분을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는 처분 자체가 금지되거나 무효가 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정리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상이 아니며, 보전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원칙의 예외입니다.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04조제1항·제2항
- 민법 제405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