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을 날이 아직 안 왔어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이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기한은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기한입니다.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민법 제404조제2항은 보전행위를 예외로 둡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더라도 행사하려는 권리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뒤 그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04조제1항·제2항(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05조제1항·제2항(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 민법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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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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