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빌려준 돈, 갚을 날이 안 됐어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 채권자대위권과 법원 허가
- 빌려준 돈 갚을 날이 안 됐어도 법원 허가를 받으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 빌려준 돈, 갚을 날 전에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낼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을 갚을 날이 아직 안 왔어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이 아직 돌아올 날이 아니어도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원 허가받아 청구할 수 있다
- 빌려준 돈의 변제기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으면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 빌려준 돈의 변제기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으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아직 안 됐어도 법원 허가로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오기 전, 법원 허가를 받아 채무자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오기 전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오기 전에도 채무자가 받을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 채권 기한이 안 와도 법원 허락 받으면 상대방 것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