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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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