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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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