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미리 받은 돈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보험회사등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등보다 많다면 보험회사등은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초과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불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나 금액이 확정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 청구의 범위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가불금이 지급할 보험금등을 넘는 경우: 보험회사등은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불금 지급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회사등은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불금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미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그 전액을, 그 밖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등은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미리 받은 돈이 제11조의 가불금인지, 그리고 실제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등과 비교해 얼마가 초과되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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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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