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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제2호·제4항(비행금지구역·관제권·비행제한공역의 형벌 구분)

법률 제21822호는 제2항 제1호의2를 신설해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을 제2항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둔다. 제4항은 비행제한공역의 무승인 비행과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관제권 비행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개정 후 단서는 제2항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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