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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부칙 제1조·제2조(법률 제21822호 시행일과 과태료 경과조치)

법률 제2182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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