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제3항 제2호·제5항(비행승인 — 공역과 비행 형태에 따라 인용되는 위반 규정)
제161조 제4항 제1호는 제127조 제2항 위반으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경우를 인용한다.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와 제4항 제2호는 제127조 제3항 제2호 위반을 인용하고, 제2항 제2호는 제127조 제5항 위반을 인용한다.
제161조 제4항 제1호는 제127조 제2항 위반으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경우를 인용한다.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와 제4항 제2호는 제127조 제3항 제2호 위반을 인용하고, 제2항 제2호는 제127조 제5항 위반을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