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5호(과태료 적용 제외 인용의 변경)

법률 제21822호는 제166조 제3항 제5호의 제161조 제4항 제2호 인용을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로 바꾼다. 이에 따라 해당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용 구조가 함께 변경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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