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에서 낙찰대금을 빼거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의 차액지급은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조문에는 세입자나 임대차보증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액지급은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채권자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과 납부 시점은 다릅니다. 신고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대금 납부는 배당기일에 합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사람이 채권자인지, 정해진 시점까지 법원에 신고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입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차액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받을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제143조제2항에 따라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을 내는 경우, 그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내면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43조는 이 조문만으로 누가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배당받을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금 납부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차액지급은 배당기일에 대금을 내는 별도의 방법입니다.

또한 제143조제1항의 채무인수는 차액지급과 다른 방법입니다.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에 갈음해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제142조의 ‘보증’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가리킵니다. 임대차보증금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어 해당 금액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하는 경우는 제143조제2항에 따른 차액지급을 하는 매수인에게 적용됩니다. 낙찰자가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빼거나,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사집행법 제142조제2항·제3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42조 · 민사집행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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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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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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