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도 2심 변론종결일로 바뀔까: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기준 시점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시행 중인 민법과 대법원 판례 세 건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바뀝니다. 다만 기준은 “2심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2심의 변론이 종결된 날입니다.

  •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나누고 얼마로 볼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대법원 판례는 ‘1심’ 변론종결일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합니다. 항소심이 열려 다시 변론을 하고 종결했다면, 판례 사례에서는 항소심(원심)의 변론종결 시점에 재산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다뤘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 판결 선고일, 판결 확정일, 소를 낸 날은 기준일이 아닙니다.
  • 이 기준은 원칙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 난 뒤 변론종결일까지 재산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 때문이고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바뀐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뺍니다(2013므1455,1462 판결).
  • 협의이혼이라면 기준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입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1. 기준 시점은 법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정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민법에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정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정합니다. ‘변론종결일’이나 ‘이혼신고일’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고, 대법원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조문 구조도 짚어두겠습니다.

구분근거
협의상 이혼민법 제839조의2 제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함
청구 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을 직접 정한 조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를 통해 준용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뜻

판례의 기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왜 항소하면 기준일이 뒤로 가나

판례는 기준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정했습니다. 2013므1455,1462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이었습니다.

  • 원심(항소심)은 은행 채무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극재산(빚)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도 **“원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면 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의 재산 상태를 출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변론이 다시 열리면, 1심 변론종결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재산 변동도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의 재산 상태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이 늘어난 예금이나 갚은 빚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다음 두 경우의 기준일은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 상고심(대법원) 단계의 기준일
  • 파기환송 뒤 다시 심리할 때의 기준일

선고일·확정일과 헷갈리지 마세요

2000스13 결정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 판결 선고일, 판결 확정일이 모두 다른 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중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심이 끝날 때”라는 말은 흔히 선고일로 이해되기 쉽지만, 법적 기준은 그보다 앞선 변론종결일입니다.

3. 예외: 파탄 뒤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변동으로서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빼야 합니다

항소로 기준일이 늦어지면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거 뒤 한쪽이 혼자 갚은 빚이나 혼자 모은 돈까지 계산에 섞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판례 사안의 흐름(일반화)

  1. 별거를 시작할 때 한쪽 배우자에게 약 4억 원의 은행 대출 채무(마이너스 통장)가 있었습니다.
  2. 별거 뒤 그 배우자가 혼자 번 돈으로 빚을 모두 갚았고, 오히려 예금이 생겼습니다.
  3. 원심은 “변론종결 때 이미 없어진 빚이니 소극재산에 넣을 수 없고, 그 사정은 분할 비율에서 고려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혼자 노력해 갚은 빚은 변론종결 때 이미 없어졌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에서 생긴 채무 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파탄 뒤 생긴 예금은 혼자 형성했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빼면서, 같은 기간에 갚은 대출은 부부가 협력한 결과처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기준일이 ‘별거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기준일을 별거일이나 파탄일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여전히 사실심 변론종결일(원칙)**입니다. 다만 파탄 이후의 변동 가운데 혼인 중 공동재산과 무관한 것을 분할 대상에서 빼는 예외를 인정했을 뿐입니다. 또 이런 사정은 ‘비율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자체를 정하는 단계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4. 변론종결 뒤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사실심 변론종결일 뒤에 한쪽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스13 결정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원칙: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장래 퇴직금은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뒤 실제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았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받은 퇴직금 중 혼인한 때부터 기준일(변론종결일)까지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받은 퇴직금 전부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은 약 1억 7,775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중 변론종결일 무렵 기준 퇴직일시금 상당액인 약 1억 6,192만 원만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전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나머지 부분을 이혼 뒤 근로의 대가로 보고 분할 액수를 정할 때 참작했으므로, 결론은 타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리가 이후 판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5.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재판 없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했어도 기준일은 협의한 날이 아니라 협의이혼 성립일입니다.
  • 성립일 이후에 새로 진 빚이나 갚은 빚은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지 않습니다. 성립일 이후에 생긴 채무는 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이 아닙니다.

협의한 날과 이혼신고일 사이에 빚을 갚았다면

판례는 경우를 셋으로 나눕니다.

갚은 방법처리
원칙갚은 금액을 채무액에서 뺍니다
제3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갚음채무가 줄어든 만큼 분할 대상 재산액이 겉보기에는 늘어납니다. 다만 증여받은 경위를 기여도 산정에 참작합니다
기존 적극재산으로 갚거나, 갚으려고 새 빚을 짐줄어든 빚만큼 적극재산이 줄거나 새 빚이 늘어나므로 전체 분할 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6. 분할 비율은 재산별이 아니라 전체 기준입니다

기준일에 확정된 재산은 전체로 묶어서 나눕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닙니다. 기여도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하는 비율입니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눠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재산마다 비율을 달리 정해 분할할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005다74900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1심 판결 뒤 항소심 진행 중에 배우자 명의 예금이 늘었습니다. 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하므로 반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가가 파탄 뒤 한쪽의 후발적 사정 때문이고 혼인 중 공동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2013므1455,1462 판결). 어느 쪽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별거를 시작한 날이 기준일 아닌가요? 일반 원칙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입니다. 별거나 파탄 시점은 예외를 판단할 때 ‘어느 때부터의 변동인지’를 가리는 데 쓰입니다.

Q.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날이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판례가 정한 기준은 변론종결일입니다. 선고일이나 확정일은 기준일이 아닙니다.

Q.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됩니다.

Q. 최근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 기준이 바뀌었나요? 현행 민법의 최근 개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등 상속 관련 조문을 고쳤습니다. 제839조의2와 제843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제839조의2의 문언은 1990. 1. 13. 본조신설(법률 제4199호)로, 제843조의 문언은 2012. 2. 10. 전문개정(법률 제11300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줄 정리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항소심에서 변론이 열리면 판례 사례상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파탄 뒤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분할 대상에서 뺍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참고 법령·판례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판례

  •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의 기준일(사실심 변론종결일), 변론종결 뒤 받은 퇴직금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사해행위취소): 협의이혼의 기준일(이혼신고일), 분할비율은 전체 재산 기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파탄 뒤 후발적 재산 변동의 제외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0스13 — 대법원 2000. 5. 2. 선고 2000스13 판결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판결문 원문 (2000-05-02 선고)

대법원 2005다74900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

판결문 원문 (2006-09-14 선고)

대법원 2013므1455,1462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문 (2013-11-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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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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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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