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몰려가고 한 명만 때려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을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를 특수폭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폭행한 상황에서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사실과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실이 함께 인정되면 제261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요건

제261조의 행위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단체’와 ‘다중’도 조문에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방식에 해당하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해야 합니다. 조문은 위력을 “보이거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력을 실제로 행사해야 한다고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몰려간 사실만으로 위력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261조에는 ‘단체’, ‘다중’, ‘위력’,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나 인원수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제261조의 법정형

제26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형 중 하나를 정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제260조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260조와 비교해 형이 몇 배 무겁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한 명만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61조의 적용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간 사람 수만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 하나와,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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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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