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고 한 명만 때렸다면 특수폭행일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갔다는 사실이나 위력을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제261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는다. 한 사람만 때렸을 때 함께 간 사람들까지 같은 죄가 성립하는지도 각자의 행위를 따져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찾아간 자리에서 한 사람은 때리고 다른 사람들은 위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인원수와 실제 행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정하고 있다.
본문
위력을 보인 것만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하나요?
형법 제261조는 위력을 보인 사실에 더해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럿이 찾아가 위력을 보였더라도 그 대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제261조의 특수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지만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는 범하지 않은 경우 | 형법 제261조의 요건 충족 여부 | 제261조의 법정형 적용 대상 아님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1조의 두 행위 방식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다. 두 방식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지만, 어느 방식이든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해야 한다.
한 명만 때렸다면 함께 간 사람도 모두 특수폭행인가요?
형법 제261조의 문언만으로 함께 간 사람 모두에게 특수폭행이 성립한다고 결론 낼 수는 없다. 실제로 때린 사람에게 제261조가 적용되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위력을 보인 양상과 각자가 한 행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다중’의 인원수 기준이나 ‘위력’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함께 간 사람이 몇 명인지 하나의 사실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정할 수 없는 이유다.
특수폭행이면 실제로 얼마나 선고되나요?
형법 제26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알 수는 없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의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사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으므로, 특정 형량을 예상할 근거가 없다. 형법 제260조 제1항·제2항의 법정형도 제공되지 않아 두 조문의 형량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럿이 몰려가서 한 명만 때려도 전부 특수폭행인가요?
함께 갔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특수폭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형법 제261조의 적용 여부와 각자의 책임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했는지, 각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몇 명부터 형법상 ‘다중’인가요?
제공된 형법 제261조 원문에는 ‘다중’의 인원수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문만을 근거로 몇 명부터 해당한다고 숫자를 제시할 수 없다.
특수폭행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나요?
형법 제26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은 두 형을 함께 부과한다고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