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체포했다면 풀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체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을 체포 현장에서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영장을 나중에 제시할 수 있는 법정 예외에 해당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반드시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예외는 두 조건이 함께 갖춰진 경우입니다.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급속을 요하는 때라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집행을 완료한 뒤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예외는 제시·교부를 생략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는지, 급속을 요하는 때였는지,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렸는지, 집행을 마친 뒤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된 조문만으로는 영장 미제시가 어떤 경우에 석방으로 이어지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85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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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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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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