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영장도 안 보여주고 체포했으면 풀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체포했다면 풀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체포 때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석방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체포했다면 풀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85조·제200조의6 정리
-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체포했다면 풀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체포했다면 풀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영장도 안 보여주고 체포했다면, 풀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 — 형사소송법 제85조·제200조의6으로 보는 영장 제시 의무
- 영장도 안 보여주고 체포했으면 풀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체포했다면 풀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영장을 보이지 않은 체포, 석방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체포했을 때
-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체포했다면 풀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