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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