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때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석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석방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석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5조는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와 그 예외를 정하고 있지만, 그 절차를 어겼을 때 석방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은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은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도 제200조의6에 따라 이 절차가 준용됩니다.

영장을 당장 소지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

제85조제3항은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급속을 요하는 때가 함께 갖춰지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 뒤로 미뤄집니다. 집행을 완료한 뒤에는 영장을 신속히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제85조의 관련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체포영장에도 준용되지만, 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 제200조의6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이때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봅니다. 제85조제2항은 준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포 당시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다면, 제85조제3항의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에 따라 먼저 집행했더라도 집행 완료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석방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영장 제시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석방이 보장된다고 이 조문들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은 사실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의 관계도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85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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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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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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