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체포했을 때
질문의 상황을 법으로 읽으면, 영장 제시라는 강행적 의무와 그 예외의 경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영장 제시·사본 교부는 강행적 의무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은 명확합니다. 구속영장(체포의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그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 집행
제85조제3항은 예외를 두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외가 성립하려면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영장을 실제로 소지하지 않았고
- 급속을 요하는 때가 맞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이어야 하며, 다만 제시하는 시점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예외 이후에도 제시·교부 의무
제85조제4항에 따르면, 이렇게 집행한 경우에도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예외는 제시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체포의 경우도 같은 원칙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때도 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200조의6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을 준용하는데, 이 경우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으로 읽으면 됩니다.
영장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체포했다면:
- 영장 제시: 제85조제1항과 제4항의 강행적 의무입니다.
- 사본 교부: 마찬가지입니다.
체포 당시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