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보이지 않은 체포, 석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체포 당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석방이 이루어진다고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이 준용되므로,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은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체포영장의 경우에도 제200조의6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되며, 여기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포영장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며, 영장 제시·사본 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예외로 집행한 경우에도 집행을 완료한 뒤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예외는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지
- 체포 당시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는지
-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렸는지
- 집행 완료 뒤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가 신속히 이루어졌는지
한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의 관계는 여기서 살핀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영장 제시·사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떤 절차로 석방을 판단하는지도 이 조문들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