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체포했다면 풀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이 준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경위를 묻고 제시와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조문들만으로 곧바로 석방되는지는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말을 듣더라도,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채 체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인 제시·교부 의무와,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급속을 요할 때 제시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본문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이 구속영장에 관한 제85조제1항을 체포영장 집행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제1항 | 제시·사본 교부 의무 |
|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급속을 요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린 뒤 집행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제3항 | 그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음 |
| 위 방식으로 집행을 마친 뒤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제4항 | 신속한 제시·사본 교부 의무 |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먼저 체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85조제3항은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이면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 적용됩니다. 이때도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집행을 마친 뒤에는 영장을 신속히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제시·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영장을 안 보여줬다면 석방되거나 집행자가 처벌되나요?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와 사본 교부 여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85조와 제200조의6에는 제시·교부 의무를 어겼을 때 곧바로 석방한다는 효과나 집행자에 대한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으며,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영장 사본도 받아야 하나요?
네. 사법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이 준용돼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가 모두 요구됩니다.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급속을 요해 제8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집행했더라도, 집행을 마친 뒤 신속히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나요?
형사소송법 제85조와 제200조의6은 출석 불응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지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이 조문들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안 보여주면 바로 풀려나나요?
형사소송법 제85조와 제200조의6만으로는 곧바로 석방되는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먼저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급속을 요했는지,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렸는지, 집행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