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에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과거 영업정지처분을 가중사유로 삼는 처분기준이 있다면, 다음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정지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기록 때문에 후행처분을 받을 현실적인 우려가 있고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도 처분기록이 장래의 제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판결에서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선행처분을 다툴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문

끝난 영업정지 기록은 언제 다음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른 처분기준이 과거 제재를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그 기준에 따라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미 기간이 끝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판례처분·소송상 효과
영업정지기간이 끝남행정소송법 제12조처분의 효과가 소멸해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 가능
처분기준이 과거 정지를 후행처분의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삼음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3두1684 판결후행처분의 현실적 우려가 있으면 선행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 인정
끝난 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행정소송법 제12조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는 것과 정지처분 자체가 위법한지는 별도 판단

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 있어도 다툴 수 있나요?

법령에 근거를 둔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라면, 대법원 다수의견은 행정청과 담당공무원이 그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른 후행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별개의견의 이유와는 구별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오래 정지당하나요?

업종과 위반행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추가 정지기간은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두1684 판결의 사례에서는 선행 업무정지가 1월이었고, 당시 처분기준은 그 정지기간 중 신규계약으로 대행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업종이나 현재의 처분기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판결은 선행 업무정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후행처분의 실제 수위나 선행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글감에는 이 유형의 실제 처분 수위를 집계한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3두1684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1]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판결문 원문 (2006-06-22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가 끝났는데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허용합니다. 과거 정지를 근거로 한 후행처분의 우려가 현실적인지가 핵심입니다.

영업정지 기록이 있으면 다음에는 반드시 더 오래 정지되나요?

과거 영업정지 기록만으로 다음 정지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처분기준이 그 기록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는지, 후행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음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대법원은 선행처분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처분 자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후행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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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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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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